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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49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외에도 동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귀 질의의 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