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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1895 | 조끼형 안전벨트의 경우, 근로자의 안전대 착용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착용을 간편하게 하여 추락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벨트를 안전조끼와 일체식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