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2.28
산안(건안)68307-164
지하구조물 작업시 굴착사면의 붕괴에 따른 작업자의 매몰 및 해빙기 낙석 등에 의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안전시설비 등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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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토공사 진행 중 지하구조물 작업시 굴착사면의 붕괴에 따른 작업자의 매몰 및 낙석 등에 의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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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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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와 같이 토공사 진행중 지하유출수로 인해 지하구조물 작업시 굴착사면의 붕괴에 따른 작업자의 매몰 및 해빙기 낙석 등에 의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동 비용을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별표2 항목2. 안전시설비 등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 68307-164, 2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