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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64 | 지하구조물 작업시 굴착사면의 붕괴에 따른 작업자의 매몰 및 해빙기 낙석 등에 의한 사고로부터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라면 안전시설비 등으로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