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안68320-363 | 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종전 교통안전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대수에 따라 선임되던 교통안전관리자 제도는 폐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일원화되었으므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운수업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