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3.03
산안68320-179
산업안전관련학과 졸업생의 안전관리자 선임시 사업주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선임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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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97년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를 졸업 하였는데, 근로자 수가 약 600명 이상인 호텔의 산업안전관리자로 노동부에 등록이 가능한지 만일 가능하다면 구비할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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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서울산업대학교에서 안전공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등(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안전관리자의 자격(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및 영 별표4(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중 하나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해당되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바,
귀하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경우, 사업주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선임신고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졸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됨. (산안 68320-179, 2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