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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48 |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