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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42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의 수정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수정하면 되며, 교육용 안전용품에 대하여 손료 개념이 아닌 구입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