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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094 | 현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규 채용시 실시한 신체검사비용 및 안전시설 설치 및 개인보호구 구입시에 소요된 비용을 협력업체에서 직접 지출하였다면 원수급인은 협력업체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