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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7-1118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