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11.28
안정68307-1118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유효기간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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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최초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교육을 이수한 후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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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2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2항)의 "작업내용변을 변경할 때"의 교육은 기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와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동 교육은 경과기간 등에 관계없이 변경된 작업이 상술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동 교육 실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