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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68301-3 | 안전보건교육을 12월1일 02시에 안전교육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12월 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 11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11월 30일 야근근로자에 대해 12월 1일 02시에 실시하였다면 이를 11월 교육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