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1.04
안정68301-3
안전보건교육을 12월1일 02시에 안전교육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12월 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 11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11월 30일 야근근로자에 대해 12월 1일 02시에 실시하였다면 이를 11월 교육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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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근로형태에 의해서 11월 30일 야간에 출근을 한 직원이 12월 1일 02시에 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이 교육을 11월분 교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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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을 12월1일 02시에 안전교육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12월 교육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의 사정에 의해 11월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여 11월 30일 야근근로자에 대해 12월 1일 02시에 실시하였다면 이를 11월 교육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임.
단, 12월중에 동 근로자에 대해 정기교육을 추가로 실시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1-3, 19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