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12.10
노사관계법제팀-1337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과 동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은 민ㆍ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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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안전운행실천투쟁(준법투쟁) 지침에 의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이 준법투쟁에 참여할 경우 지명된 조합원과 동 투쟁지침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하여 노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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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안전수칙의 규정을 평상시와 달리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엄격히 준수하는 등의 소위 안전운행실천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안전운행실천투쟁으로 인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이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되는 경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명된 조합원과 동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조간부 등은 노조법 제42조의2 제2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제2항) 위반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 및 징계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