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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352 | 공사를 착공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당해 하도급을 직영형태로 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 하도급 계약상의 제반 문제는 건설관련법 등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안전관리비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