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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안68322-217 | 1.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체결시 그 공사금액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함 2.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예시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