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2.09
건안68322-217
1.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체결시 그 공사금액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함 2.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예시에 포함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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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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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에서 사용하는 크로아드릴에 설치하는 집진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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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에 가설도로에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살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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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 간이화장실구입비, 기원제 및 회식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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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체결시 그 공사금액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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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각 항목별 비용 중,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예시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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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는,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작업장내의 필수적인 가설설치 및 그 부대시설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제비용으로써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