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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4757 |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는 경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명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선임된 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이므로 노사협의회에 당연히 참석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