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생산 제품인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철골 구조물 설치를 위한 안전망을 전문 건설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설치했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 제품 설치 공사의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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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 경위
○○중공업(주)은 철골빔 등을 제작해 공사 현장 등에 설치하는 일을 하는 업체로 200×년×월××일 ○○건설·○○건설에서 시공 중인 서울시 ○○구 소재 ○○역사 신축 공사 중 철골빔 제작 및 설치 계약을 체결했음.
이후 ○○중공업(주)은 자체 공장에서 직접 제작한 철골빔을 직영 및 일용 근로자 등을 고용해 동 현장에 설치하는 작업을 했음.
200×년×월××일 ××시경 일용직 □□□이 철골빔을 설치하기 위해 철골빔을 인양하던 중 철골빔이 좌우로 흔들리며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려 하자 이를 막으려고 손으로 잡다가 차량과 철골빔에 협착되는 사고를 당함.
본 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사고이므로, 보험 가입자는 원도급자인 건설사가 아닌 ○○중공업(주)으로 요양 승인을 해줄 것을 ○○지사로 요청해 검토했으나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판단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게 됨.
사업장 실태
가. 제품의 생산
○○중공업(주)은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에 제작 공장을 갖추고 각종 크레인·드릴 머신기·밴드 머신기·어셈블링 머신·프라임 플래너·용접기·자동 전압 조정기·에어 컴푸레서·형강 절단기·마그네트 드릴 등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여 현대제철, 포스코 등에서 구매한 H-BEAM, 철판 등을 도면에 의거 가공(마킹 작업-소부재 취부 작업-홀 가공 및 용접-사상 작업-도장 작업)해 건설용 철골 등을 제작함.
동 공장 내에 ○○산업, ○○산업, ○○도장, ○○산업 등 협력 업체들이 상주해 ○○중공업(주)에서 제공한 철골 및 철판 등 원·부자재를 가지고 작업 공정 중 일부분(마무리작업)을 이들 업체에서 수행함.
나. 제품의 설치 공사
○○중공업(주)은 공장에서 제작된 철골을 ○○역사 현장에 반입하여 장비와 소속 직영 근로자 및 일용직을 투입해 직접 설치(볼트 작업 및 용접)해 왔음.
견적서상에는 역무동·주차장동·선상 광장의 철골 공사·구조물 공사·엘리베이터 구조물 공사·철골 계단 설치 공사·전기/기계 설비관 및 덕트 올 오프닝 공사(전기 배선 등이 통과할 수 있도록 철골 등에 구멍을 내는 작업으로서 공장 내에서 이뤄진다고 함)등 철골 구조물 설치 외 다른 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철골을 세우기 위한 기초 바닥 공사 및 콘크리트 바닥의 앙카 볼트 작업은 원수급인이 다른 업체에 도급을 줘 수행했으며, 동 공사에 포함되지 않음.
철골 구조물 설치를 위한 안전망 설치 부분을 안전망 설치 전문 업체인 △△건설(주)에 재하도급을 줌.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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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 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 단위별로 고유 생산 제품의 설치 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질의서상 사업장은 자사 생산 제품인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철골 구조물 설치를 위한 안전망을 전문 건설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설치했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 제품 설치 공사의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