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입지원팀-4611 | 자사 생산 제품인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철골 구조물 설치를 위한 안전망을 전문 건설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설치했다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 생산 제품 설치 공사의 적용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