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산안(건안)68307-10394
안전가시설재 정리작업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해체작업과 연관되어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동 작업에 투입된 인력을 대체하여 사용한 장비의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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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가시설재를 정리하기 위해 인력이 아닌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사용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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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설치·구입·유지·보수 및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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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안전가시설재 정리작업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해체작업과 연관되어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동 작업에 투입된 인력을 대체하여 사용한 장비의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