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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건안)68307-10394 | 안전가시설재 정리작업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의 해체작업과 연관되어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동 작업에 투입된 인력을 대체하여 사용한 장비의 임차료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