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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 그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부한…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992022-1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점수(60…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772022-12-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시용근로자로 보인다.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1) (본채용 거부 사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기각경기2022부해25192022-12-1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규정과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 근로자도 자신이 시용기간임을 알고 있었던 점, 시용근로자를 채용하고 평가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252022-12-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개별 채용이 아닌 광주시에서 통합 채용하는 특성에 따라 광주시 지침에 의한 일률적인 채용 공고문을 공고하며 상반기 채용공고에 있었던 시용기간의 표시가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192022-12-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제2조제1항에 “근무개시일로부터 3월간의 시용기간이 적용되며, 회사는 본 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제2조제2항에 “회사는 시용기간 중이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언제라도 직…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142022-12-12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서 규정한 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을 의미하는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시용사원에 대한 채용 취소를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계약서에 인사평…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772022-12-08수습해고
- 노동위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사용자가 헤드헌터 회사로부터 근로자를 추천받아 면접을 시행하는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예정 직위, 약정임금, 복리후생제도, 시용기간, 휴가 등 근로조건을 구…기각서울2022부해23572022-12-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함”,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자질, 적합성 등 평가에 따라 계속 근로 여부를 결정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인사규정에 “신규채용자의 수습기간은 …기각서울2022부해23362022-12-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격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3222022-11-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분사무소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며 사용자2의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었고, 사용자1의 직원 채용에 있어 사용자2가 최종 승인하는 등의 사정을 종…기각서울2022부해23042022-11-29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2022. 1. 28. 근로자와 통화 시 “우리는 3개월 수습을 했기 때문에 기사님이 싫건 좋건 간에 우리…초심취소중앙2022부해13512022-11-2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기간 중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시용제도의 취지상 정해진 출근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기초적인 평가사항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기간에 무단 오후 출근 3회, 무단 결근 1회, 20…기각경기2022부해23462022-11-2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