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2-12-15 | 2021나22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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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해고예고수당 산정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고정 급여는 월 2,100,000원(기본급 1,900,000원 + 식대 100,000원 + 직책수당 100,000원)이고,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임을 인정함. 이를 기초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3·4호에 따라 30일분 통상임금을 2,416,438원으로 산정함. 근로자가 구하는 2,411,46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3·4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실질이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해고예고의무 위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해고예고는 단순히 매장 철수 통지가 아닌 '해고의 취지'를 명확히 담고 있어야 함을 시사함.
-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 급여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계산하는 절차를 따름을 확인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예고 여부
- 판단: 원고가 해고된 2021. 1. 10.로부터 30일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피고가 매장 철수를 직원들에게 통지했으나, 그 통지가 해고의 취지까지 담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판단: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해고예고수당 산정
-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고정 급여는 월 2,100,000원(기본급 1,900,000원 + 식대 100,000원 + 직책수당 100,000원)이고,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휴게시간 1시간 제외)임을 인정함. 이를 기초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3·4호에 따라 30일분 통상임금을 2,416,438원으로 산정함. 원고가 구하는 2,411,46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3·4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종료의 실질이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종료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해고예고의무 위반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해고예고는 단순히 매장 철수 통지가 아닌 '해고의 취지'를 명확히 담고 있어야 함을 시사함.
-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 급여 및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계산하는 절차를 따름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