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 2022-12-08 | 2022나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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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1102 | 서울고등법원 (인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계약 해지 통지 절차의 적법성 및 해지 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 통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는 2021. 1. 26. 이 사건 계약을 2021. 2. 17.자로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가, 2021. 3. 30. 다시 이 사건 계약을 2021. 4. 30.자로 해지한다고 통지 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일을 변경하였으므로 최초 통지일을 기준으로 해지 통지의 절차상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쟁점 : 피고가 해지 사유로 든 사정들이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제1심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정당 함. 계약 해지 통지 절차의 적법성 쟁점 : 피고가 계약 해지일을 변경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2항은 계약 해지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최초 통지 후 다시 해지일을 변경하여 통지한 것은 계약 조항에 따른 조치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할 근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판정 요지 계약 해지 통지 절차의 적법성 및 해지 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의 계약 해지 통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회사는 해당 사안 계약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 함. 회사는 2021. 1. 26. 해당 사안 계약을 2021. 2. 17.자로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가, 2021. 3. 30. 다시 해당 사안 계약을 2021. 4. 30.자로 해지한다고 통지 함.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일을 변경하였으므로 최초 통지일을 기준으로 해지 통지의 절차상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쟁점: 회사가 해지 사유로 든 사정들이 해당 사안 계약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제1심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해당 사안 계약 해지는 정당 함. 계약 해지 통지 절차의 적법성 쟁점: 회사가 계약 해지일을 변경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 부. 법리: 해당 사안 계약 제13조 제2항은 계약 해지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가 최초 통지 후 다시 해지일을 변경하여 통지한 것은 계약 조항에 따른 조치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근거가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검토 본 판결은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존중하고, 추가 증거를 통해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음을 확인 함. 또한, 계약 해지 통지 절차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된 통지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해지일 변경은 절차상 위법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조항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한 판단을 내 림. 특히, 계약 해지일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의 일방적 해지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인천) 사건번호 2022나11102 판정일 2022.12.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검토 본 판결은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존중하고, 추가 증거를 통해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음을 확인 함. 또한, 계약 해지 통지 절차에 있어 계약서에 명시된 통지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해지일 변경은 절차상 위법이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 조항의 문언적 해석에 충실한 판단을 내 림. 특히, 계약 해지일 변경에 원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은 계약의 일방적 해지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