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2-11-24 | 2022나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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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피고 O가 독립된 비법인사단인 피고 P의 내부 징계절차에 개입하여 회원을 제명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피고 P가 비법인사단이지만, 피고 O는 피고 P의 상급단체로서 피고 P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이 있음.
- 운영규정 제9조 제2항 본문에 "도지회장은 시·군 지부를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운영규정 제26조에 "지회장이 소속회원과 각 지부 및 지부장에 대해 이사회 자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O는 지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그 소속 단체인 피고 P의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따라서 근로자 A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3. 임시총회 결의의 적법성
- 쟁점: 피고 O의 수습위원회 구성 및 그에 따른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한지 여부.
- 법리:
- 법인이거나 비법인 사단인 어느 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의 지위에서 가입단체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 권한은 가입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함.
- 가입단체가 상급단체의 규칙이나 정관을 자신의 정관으로 받아들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가입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상급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규율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참조).
- 운영규정 제11조 제5항은 "지부는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이 불가할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선출하지 않을 경우 지회는 이사장이,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