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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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에 대하여1) 성희롱 추문 전파행위① 상급자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인정근거의 진술과 녹취록만으로 근로자가 추문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인정 (구제)경남2021부해4782022-03-17성희롱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무처장에게 2021. 9. 24. 회식이 끝나고 전화를 하여 “집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라고 발언을 하였는데, 사무처장은 근로자의 이러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다며 신고를 하고 분…기각서울2022부해252022-03-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근로자의 성추행 고소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근로자의 성희롱…인정 (구제)인천2021부해6272022-02-28성희롱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계약을 2회 갱신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서 및 사무국조직 및 운영규정에 재계약 관련 내용이 있으며,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이며,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재계약하여 …기각전남2022부해32022-0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대체로 인정된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나 그 …인정 (구제)충남2021부해7592022-02-25성희롱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성격사용자가 2021. 9. 4.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징계기간 종료에 따른 직무 복귀 및 담당직무 부여를 위한 인사명령으로서 발령지인 평택 현장의 인허가 업무, 하자보수 등의 직무가 부여된 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232022-02-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여성직원 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언어ㆍ시각적 성희롱을 한 행위와 내ㆍ외부직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및 폭언, 비하 발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912022-02-1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