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2-18 | 2021나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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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3724 | 서울남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강제추행 및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1차 가해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1차 가해(강제추행)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음. 2차 가해(명예훼손 등)로 인한 위자료는 3천만원으로 인정 함. 피고 C(회사)의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 15. 피고 B으로부터 강제추행(1차 가해)을 당했다고 주장 함. 피고 B은 2018. 2. 26. 원고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2018. 3. 20. 원고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2차 가해) 함. 원고는 2020. 12. 1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 음. 원고는 피고 B에게 1차 가해 및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C에게는 2차 가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가해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리: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현실적 손해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나중에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 됨. 판단: 원고가 2020. 12. 1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이는 원고 진술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 임. 진단서상 2018. 3. 20. 피고 B의 역고소로 증상이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1차 가해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 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1차 가해로 인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차 가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 움. 1차 가해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1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일인 2012. 6. 15.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가해 손해배상 사건 판결 결과 1차 가해(강제추행) 위자료: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 기각 2차 가해(명예훼손) 위자료: 3,000만원 인정 회사의 사용자책임: 인정 안 됨 핵심 사실 항목 내용 1차 가해 2012년 6월 직원 B의 강제추행 2차 가해 2018년 2월~3월 비방 게시글 작성 및 허위사실 고소 진단 2020년 12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법원의 판단 1차 가해 위자료 청구 - 소멸시효 완성 근로자는 2020년에 정신과 진단을 받았지만, 이것만으로 2012년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단정할 수 없음 2차 가해(2018년)로 인한 증상 악화일 가능성이 있음 원고도 1차 가해 전부터 정신과 치료 경력 있음 결론: 1차 가해 행위일(2012.6.15.)부터 3년 경과하여 시효 소멸 2차 가해 위자료 - 3,000만원 인정 비방 게시글, 허위 고소, 피의자 신문, 지속적인 명예훼손 등을 종합고려 회사의 사용자책임 - 인정 안 함 근로자는 2013년 퇴사(2차 가해 당시 미고용) 2차 가해는 직무 범위 밖 회사가 예방교육을 이행함 실무 시사점 성희롱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퇴사 후 개인적 보복행위는 회사 책임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인 대상 청구에 집중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53724 판정일 2022.02.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 2차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판단: 피고 B의 게시글 내용, 고소장 내용, 원고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점, 피고 B이 현재까지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원고를 스토커로 주장하는 점,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30,000,000원 으로 정 함.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 C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 판단: 피고 B의 2차 가해 행위는 피고 B의 직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C는 1차 가해에 대한 진상조사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B이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2차 가해를 하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피고 C에게 피고 B의 반론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고는 2013. 12. 1. 퇴사하여 2차 가해 당시 피고 C의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2차 가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 B은 피고 C의 직원에 불과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의 사업주로 볼 수 없 음. 피고 C는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 B의 반론이 위 예방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 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차 가해 이후에 제정 및 시행되었으므로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피고 C의 사용자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제4호, 제14조 제6항, 제30조, 제38조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참고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3. 1.경 장시간에 걸쳐 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원고가 사과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피고 C는 2018. 2. 24. 1차 가해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진상 조사 후 엄정조치 하겠다'고 발표 함. 검토 이 판결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정신적 손해의 경우,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 시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사용자책임의 인정 요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직무 관련성 및 예견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책임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 임. 퇴사한 직원에 대한 2차 가해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2차 가해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3천만원으로, 명예훼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액 산정의 한 기준을 제시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