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2-02-11 | 2020노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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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유죄로 인정됨.
- 피해자 본인에게 메일을 발송한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를 공론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알린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됨.
- 무죄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42 판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 형법 제31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증명책임
-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
2020노1516 | 의정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에 대해 다수의 직원 및 외부인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피해자 본인에게 발송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벌금 5,0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회사 직원으로, 2017. 11.경 인사위원회에 회부 됨.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8. 3. 2.경까지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의 성희롱, 횡령, 성매매 등 비위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메일을 인사위원회 위원, D의 전 직원, 주주사 및 거래처 직원 등 다수에게 발송 함. 메일 내용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 및 '추잡스런 행태', '코 묻은 돈 슬쩍하는 버릇'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 됨. 원심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공연성 및 비방의 목적) 법리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인정되며,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 경위, 사실 적시 내용, 방법, 장소 등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파 가능성 유무를 판단 함.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함. 법원의 판단 : 피해자 외의 수령자들에게 메일을 발송한 부분 : 피고인이 발송한 메일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성희롱을 일삼거나 관련 문제가 불거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 됨. 피고인이 징계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내용을 인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다른 메일 수령자들에게까지 알린 것은 피해자가 비난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메일 수령자가 인사위원회 위원들에서부터 D의 전 직원, D의 주주사 및 거래회사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들에게 메일을 발송한 이상 메일 삭제나 전파 방지 조치를 취했더라도 공연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판정 요지 직장 내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여부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증명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이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에 대해 다수의 직원 및 외부인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피해자 본인에게 발송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벌금 5,0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회사 직원으로, 2017. 11.경 인사위원회에 회부 됨.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8. 3. 2.경까지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의 성희롱, 횡령, 성매매 등 비위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메일을 인사위원회 위원, D의 전 직원, 주주사 및 거래처 직원 등 다수에게 발송 함. 메일 내용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 및 '추잡스런 행태', '코 묻은 돈 슬쩍하는 버릇'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 됨. 원심은 피고인의 명예훼손 및 모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공연성 및 비방의 목적)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인정되며,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대화 경위, 사실 적시 내용, 방법, 장소 등 객관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파 가능성 유무를 판단 함.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 외의 수령자들에게 메일을 발송한 부분: 피고인이 발송한 메일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성희롱을 일삼거나 관련 문제가 불거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 됨. 피고인이 징계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행실에 관한 내용을 인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다른 메일 수령자들에게까지 알린 것은 피해자가 비난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메일 수령자가 인사위원회 위원들에서부터 D의 전 직원, D의 주주사 및 거래회사의 직원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고,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들에게 메일을 발송한 이상 메일 삭제나 전파 방지 조치를 취했더라도 공연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 음. 피고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으로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 적용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유죄로 인정 됨. 피해자 본인에게 메일을 발송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를 공론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알린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 됨. 무죄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노1516 판정일 2022.02.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피고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으로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 적용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 음. 유죄로 인정됨. 피해자 본인에게 메일을 발송한 부분 :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위를 공론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알린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파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 됨. 무죄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42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형법 제31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증명책임 법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허위성 및 피고인의 허위 인식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검사는 피고인이 제기한 희석제 구매가격, 국책과제 지원금 횡령 의혹, 피해자의 성매매·성희롱 의혹 등에 대해 그 허위성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인의 의혹 제기를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근거를 알 수 없 음. 성매매 관련 AB의 진술은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가 없 음. 검사가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무죄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모욕죄의 성립 여부 법리 :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심이 '추잡스런 행태', '코 묻은 돈 슬쩍하는 버릇' 표현의 사전적 의미, 통상의 용법, 피해자의 나이와 회사 내 지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기에 충분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 음. 유죄로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311조 참고사실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피고인이 이 사건 등으로 약 10년간 재직하였던 회사에서 해고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참작 됨.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성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그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있어 전파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면서도,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발송한 메일의 경우 비방 목적 및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외부적 명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을 강조하여, 단순히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직장 내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행위의 동기(징계에 대한 항변 등)와 행위의 목적(공익적 목적 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방의 목적 유무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42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형법 제31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증명책임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여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