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3-17
사건번호: 경남2021부해478
AI 분류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1) 성희롱 추문 전파행위
① 상급자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인정근거의 진술과 녹취록만으로 근로자가 추문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인정근거의 진술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관계자 등의 조사를 누락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2) 성희롱 관리책임자로서 주의의무 해태
① 추문 전파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직접 고충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추문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당시 감사부에서 진상조사 결과 추문 전파자를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의 수긍 하에 사건을 종결하였고, 이 사실을 추후 감사부로부터 통보받은 점,
③ 회사의 제 규정 미비 등 성희롱 관리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징계사유가 부존재 하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사유의 인정근거로 삼은 증거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1) 성희롱 추문 전파행위
① 상급자의 의견요구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인정근거의 진술과 녹취록만으로 근로자가 추문을 전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인정근거의 진술과 배치되는 의견을 가진 관계자 등의 조사를 누락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2) 성희롱 관리책임자로서 주의의무 해태
① 추문 전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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