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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당사자가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계약의 유효기간이 2024. 12. 9.부터 2025. 3. 8.까지로 명시되어 있은 점, ②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약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기각서울2025부해20092025-07-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4. 14. 면담을 하면서 김 이사에게 퇴사의사를 밝힌 점, ② 퇴사일자를 2025. 4. 18.로 합의하거나 정했는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팀장 등과의 마찰로 인해 근로자가 요구한 부…기각서울2025부해18942025-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그날 이후 근…기각서울2025부해20052025-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자1과 이 이사가 2025. 5. 17. 다투는 과정에서 이 이사로부터 '다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근무시작 전 현장소장에게 임금을 확인하고, 공무과장과 근…기각인천2025부해4442025-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을 '2024. 5. 4.∼2025. 3. 3.’로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는 “기간제근로자는 약정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근로계약서 및 취…기각서울2025부해20032025-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해지 조건(3백만 원 지급 시 2025. 5. 31. 후 자진퇴사)을 이행하지 않고 2025. 5. 26.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인정 (구제)경북2025부해4272025-07-21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배우자는 ① 사용자에게 2025. 1. 15.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용자에게 2025. 1. 26.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기각경기2025부해14952025-07-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이미 사업을 폐업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이를 위장폐업 등으로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사용자의 폐업 절차 등이 완료되기 전에 해고가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있…초심유지중앙2025부해6392025-07-2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1 및 근로자3 내지 7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과 근로자3 내지 8이 안무자의 지시를 위반하여 연습을 진행했다거나 신청외 최ㆍ랑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최ㆍ랑을 태평무 작품에서 배제했다고 볼 수…일부인정중앙2025부해5602025-07-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가 발생한 당일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25부해3982025-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서약서 내용에 사직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사직의 의사로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음은 인정되나, 서약서에 퇴사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서약서를 작성한 후에…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9572025-07-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5. 5. 22. 사용자가 자신에게 당장 나오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였기에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가 한 달의 업무개선 기간을 주겠다고 한 내용은 인정하고 있는 점, …기각경기2025부해21072025-07-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2024. 도시근로자 사업의 지침이나 취지를 고려했을 때 1년 한정 사업으로 보이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도 그에 따른 한시적인 것으로 파악됨. 이에 사용자가 당초 사업기간보다 4일 먼저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5872025-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5. 4. 9. 권 총괄셰프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기각전남2025부해3922025-07-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2025. 5. 9. 근로자에게 '2025. 5. 18.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자, 통보 당일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기 발생된 임금 지급 및 간호사 면허 반납’을 요청하고, 그동안 감사했다며 퇴…기각경북2025부해4192025-07-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