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21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495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배우자는
① 사용자에게 2025. 1. 15.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용자에게 2025. 1. 26.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전날에 퇴직금,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적시에 해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2025.
판단: 근로자의 배우자는
① 사용자에게 2025. 1. 15.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용자에게 2025. 1. 26.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전날에 퇴직금,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적시에 해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2025. 2. 3.부터 2025. 2. 11. 사이에 문자내역에서는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 등에 관한 계산상 차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나, 상기 모든 대화에서
④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 퇴직금 수령 의사나
⑤ 특별히 권고사직에 대한 이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⑥ 권고사직을 수용한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의 개인적 불만이 담긴 의사표시가 확인될 뿐이고, 아울러
⑦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급여 및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 법정요건보다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⑧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배우자는
① 사용자에게 2025. 1. 15.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는 문자를 보낸 점,
② 사용자에게 2025. 1. 26.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 전날에 퇴직금,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적시에 해주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2025. 2. 3.부터 2025. 2. 11. 사이에 문자내역에서는 사용자가 지급한 급여 등에 관한 계산상 차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나, 상기 모든 대화에서
④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이의를 유보한 퇴직금 수령 의사나
⑤ 특별히 권고사직에 대한 이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⑥ 권고사직을 수용한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의 개인적 불만이 담긴 의사표시가 확인될 뿐이고, 아울러
⑦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급여 및 퇴직금 정산에 있어서 법정요건보다 상회하는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
⑧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수용 의사를 전제로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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