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7-17
사건번호: 전남2025부해392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5. 4. 9. 권 총괄셰프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정이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철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5. 4. 9. 권 총괄셰프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정이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철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5. 4. 9. 권 총괄셰프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정이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되고, 철회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철회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