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7-21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639
사용자는 이미 사업을 폐업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이를 위장폐업 등으로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사용자의 폐업 절차 등이 완료되기 전에 해고가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있다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폐업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근로자 일부를 해고하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해고 시기 및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 통보가 이루어진 이상 절차상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3, 8, 10의 경우 그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거나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3, 8, 10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회사가 법인격을 유지 중이기는 하나 이미 폐업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위장폐업 등으로 볼 만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이미 사업을 폐업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이를 위장폐업 등으로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설령 사용자의 폐업 절차 등이 완료되기 전에 해고가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있다 보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폐업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기업의 유지, 존속을 전제로 근로자 일부를 해고하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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