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7-2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005
AI 분류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그날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그날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피보험단위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 외에 해고의 부당성 등을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퇴사일을 정정하였다고 하자 근로자는 감사하다고 답신하였을 뿐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나 복귀 문의 등 다른 의사표시는 없는데, 이는 퇴직을 받아들이는 행동에 가깝다고 보이며 직전 면담에서 퇴직에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퇴사를 전후한 근로자의 일련의 언행은 비록 기꺼이 퇴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퇴사 권고에 마지못해 응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을 정한 사실에 다툼이 없고 그날 이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피보험단위기간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 외에 해고의 부당성 등을 다투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퇴사일을 정정하였다고 하자 근로자는 감사하다고 답신하였을 뿐 부당해고에 대한 항의나 복귀 문의 등 다른 의사표시는 없는데, 이는 퇴직을 받아들이는 행동에 가깝다고 보이며 직전 면담에서 퇴직에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퇴사를 전후한 근로자의 일련의 언행은 비록 기꺼이 퇴직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퇴사 권고에 마지못해 응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바라고 희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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