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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글로벌 인사정책 및 인사ㆍ노무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 대표집행임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전결권은 시니어 매니저 채용에 한정되는 점, ③…기각서울2024부해10032024-05-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가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업적(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연봉 등의 지급과 연계하여 온 점, ② 근로계약, 취업규칙, 평가 및 승진 관련 지침 등에서 업적(성과)평가 결과에 다른 임금…기각서울2024부해9702024-05-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횡령 의혹에 대하여 제보를 한 행위를 곧 '없는 루머 만들기’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후배 직원에게 고성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3972024-05-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의료소송 시 이 사건 사용자의 직인 날이 없이 막도장을 사용하여 소송 진행한 행위, ② 공탁금 4억원 회수 지연한 행위, ③ 근태불량 및 근무태만, 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인정 (구제)인천2024부해922024-05-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1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기각서울2024부해5912024-05-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직(15일) 처분당해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직 15일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부당함이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살펴볼 필요…일부인정경기2024부해11272024-05-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고인에게 불법행위를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폭언하는 등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성희롱 …기각전남2024부해2432024-05-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폭언, 욕설 등 괴롭힘 행위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가한 행위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진술 및 녹취록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기각전북2024부해802024-05-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너 자고 만남 추구해’,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충분히 소명, 입증하였다고 볼 수…초심취소중앙2024부해4022024-05-14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제16조)에 따라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여수공항지사 지사장의 업무상 공백 해소, 근로자의 직책자 사임계 제출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기각서울2024부해8802024-05-1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