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5-21 | 2023노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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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1262 | 서울동부지방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폭로 글의 허위 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 여부 결과 요약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 C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며 선배 간호사였던 피해자 D로부터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 함. 피해자가 대학 교수가 된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은 2021. 3. 4.경 및 2021. 3. 5.경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됨. 주요 게시글 내용은 다음과 같 음. "chest potable 오면 그 앞에서 보호장비 벗고 서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아라' 낄낄거리고 주문을 외시던 분인걸요." (순번 1) 피해자가 피고인을 환자 대변 쪽으로 밀거나, 환자 기계 조작을 피고인에게 시킨 사실 (순번 2, 3) 피고인의 담당 환자 3명이 같은 날 연속으로 사망한 사실 (순번 4) 피해자가 대구 출신이라는 내용 (순번 5)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및 비방 목적 여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쟁점 임. 원심의 판단: 허위 사실 적시 여부: 순번 1 (방사능 노출): 피고인의 진술(보호장비 없이 방사능에 노출시켰다는 취지)과 동료 간호사의 사실확인서(potable 촬영 시 피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순번 2, 3 (폭행 및 기계 조작):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자의 폭행 사실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며, 세부적으로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순번 4 (환자 사망): 수사보고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담당 간호사가 아니어도 역할 분담) 및 인터뷰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세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더라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게시글의 주요 부분인 폭언, 폭행 사실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직장 내 괴롭힘(태움) 피해 경험을 폭로한 근로자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과거 선배 간호사인 가해자로부터 당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터넷에 폭로한 글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사실을 알리는 것이 아닌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게시 내용이 근로자의 실제 피해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고, 동료 간호사의 진술 등 정황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 다. 또한 가해자가 대학 교수로 재직하게 된 상황에서 공익적 목적의 피해 사실 알리기로 볼 수 있어, 순수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노1262 판정일 2024.05.21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봄. 순번 5 (출신 지역): 피해자가 문경 출신이라 하더라도 타 지역 사람은 억양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비슷한 지역 출신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 함. 비방 목적 여부: 피해자가 대학교수로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간호사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여 태움 악습 공론화를 요청한 점, 글에 객관적으로 피해자를 희화화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이 없는 점, 태움과 같은 악습 개선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요 동기는 간호사 집단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태움)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폭로 내용의 허위성 및 비방 목적 판단에 있어 피해자의 공적 지위, 게시글의 공익적 목적, 그리고 폭로 내용의 세부적인 차이 또는 과장 여부보다는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중요하게 고려 했음을 보여 줌. 특히,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동료의 증언, 그리고 사회적 악습 개선이라는 공익적 동기를 폭넓게 인정 하여, 다소 과장되거나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비방 목적도 부정하는 경향을 보 임. 이는 공익적 목적의 비판과 폭로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입장 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