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05-21 | 2022가단12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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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은 피고 E가 업무를 핑계로 원고 A을 괴롭히고 휴직을 강요하였고, 피고 F이 원고 A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요청하여 따돌림과 집단 괴롭힘을 주도하였으며, 피고 G이 거짓 소문을 내고 분란의 책임을 원고 A에게 전가하여 괴롭혔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F, G의 직장 내 따돌림 및 괴롭힘, 거짓 선동 등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 부당성 여부
- 원고들은 피고 지부가 판매사원인 원고 A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당한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지부가 2020년 '근무 중 사복착용 투쟁 지침'을 위반한 판매사원에 대해 위반 경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대상자를 선별한 후, 원고 A에 대하여 조직의 단결력 저해를 사유로 가장 가벼운 '경고' 징계를 의결한 사실을 인정함.
- 법원은 피고 지부의 징계권 행사가 징계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고용노동청의 '법 위반 없음'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 점은 주목할 만함.
-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에 대해서는 그 경위와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였음. 조직의 단결력 저해라는 사유와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 처분이라는 점이 징계권 남용으로 보지 않은 주요 근거로 작용함.
-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