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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6. 16., 7. 7. 두 차례에 걸쳐 상품 겹치기 결제 및 POS 스캐닝을 하지 않은 방법으로 각각 무단 반출한 행위는 '취업규칙 Senior 담당’ 제13조(금지사항…기각전남2024부해10042025-0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해상충회피 위반, 향응ㆍ접대 및 편의 등의 수수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는 오래전부터 윤리경영을 선포ㆍ실천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입사 시 '윤리경…기각서울2024부해43582025-02-13비위행위
- 노동위정직 사유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2를 제외하고 징계사유1, 3, 4 모두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기각서울2024부해27712025-0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주된 의무인 배반차 업무를 거부한 행위, 근로계약서에 있는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한 행위와 업무 관련 단체 카톡방 및 회사 대표의 개인 카카오톡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장문의 메시지를…기각제주2024부해2332025-02-1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slack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였고, ② 근로자의 미팅 참석 여부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③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업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282025-02-1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외법인관리규정에 본사의 경영지원본부장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회계 결산 업무를 하면서 조금만…인정 (구제)부산2024부해8942025-02-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하급직원으로부터 성과급 오지급 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사용자의 복무규정 제3조(성실의무)와 감사규정 제39조(사고 통보)제1항제3호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862025-02-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일본 본사에 제보한 내용 중 일부는 사용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선 조치한 부분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방적 추측으로 허위 제보한 사실이 인정…기각충남2024부해10992025-02-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부 및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로 발생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며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나. 정직2월 처분의 정당성 …일부인정강원2024부해2622025-02-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발생시킨 다수의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사출물류직으로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292025-0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간호조무사로 2024. 5. 7. 입소자의 병원 이동 과정에 동행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요양보호사를 통한 투약을 금지하도록 업무를 지시하였음에도 2024. 5. 17. 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812025-0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행위’는…기각전남2024부해10022025-0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4. 4. 14. 회사의 부산 숙소에서 음주를 하였고 이러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상벌규정 별표1 징계기준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징계…기각전남2024부해10052025-02-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우리 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한 선행 판정 이후 일선 담당자들의 진술서 외에 종전 우리 위원회의 판정을 부인할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132025-02-10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 등을 볼 때 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기간 ① 다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방 및 명예훼…기각서울2024부해42862025-02-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수급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1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징계사유2 내지 징계사유5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3102025-02-0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