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5-02-10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100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 및 신뢰도가 실추되었고, 기업 활동의 저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를 포함한 승무사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징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징계의 형평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직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 및 신뢰도가 실추되었고, 기업 활동의 저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를 포함한 승무사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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