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2-07
사건번호: 부산2024부해89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선임 간호사의 업무지시를 위한 전화 수신을 거부하고 언쟁한 미소통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처분이 시말서 작성 외에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제재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으나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며 출석치 아니하였고 재심신청 절차를 고지받았음에도 재심신청을 포기한 점, 징계처분장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선임 간호사의 업무지시를 위한 전화 수신을 거부하고 언쟁한 미소통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처분이 시말서 작성 외에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제재나 불이익이 가해지지 아니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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