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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재택근무를 승인하였으나 근무태만, 결과물 미흡 등으로 전보를 행한 것이며, '채용공고 모집요강’에 근무장소가 '주식회사 테라에너지 본사’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사업장 소재…초심유지중앙2024부해9262024-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8. 1.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4. 4. 19. 유선으로 인사발령을 사전 통보하였고, …각하서울2024부해26162024-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강등의 정당성○ (징계사유) 진정서의 내용도 회장의 권한에 관한 정관 해석을 요청하는 차원을 넘어설 뿐 아니라 청원법상 청원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 전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 연판장 성격의 집단 진…초심취소중앙2024부해11082024-09-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전직의 근거규정이 있고, ② 근로자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업무 관련하여 시말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역량이 부족하고, ③ 새로 발령받은 업무가 근로자의 기존 업…기각경기2024부해28162024-09-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도 1개월 남짓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기발령 기간…일부인정부산2024부해5082024-09-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을 사실상 징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은 인사명령이고 징계라 보기 어렵다.나.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인사발령(보직해임 및 전보)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5742024-09-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지역 물류센터의 도급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하여 회사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담당자들이 지역 물류센터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전보…기각서울2024부해24092024-09-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 등 인사발령은 원래 사용자의 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가운데,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동료 근로자들과의 불화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기각서울2024부해25672024-09-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 중 도급계약 해지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8632024-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발주처와의 관계 회복과 용역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30분 단축된 것이 확인되므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142024-09-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행한 '회사 내 질서문란 유발’, '업무상의 책임명령계통 훼손’, '상사의 지휘명령…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7772024-09-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인 이○○ 전무의 지시에 반하여 김○○ 차장의 영업부 겸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대표이사가 김○○ 차장의 영업부 겸직에 대해 부정적인 메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부 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002024-09-23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사용자2이다.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초심취소중앙2024부해9882024-09-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초심지노위가 사용자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따라 금3,0561,81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금전보상액 재산정을 요청하…각하중앙2024부해11022024-09-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개발부서가 폐지되어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부서 폐지 상황에서 근로자를 인사발령하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기각서울2024부해23912024-09-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4. 7. 31. 근로자에게 원직복직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2024. 7. 31. 복직하여 근로하였고 2024. 8. 12.…기각인천2024부해5882024-09-1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