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777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행한 '회사 내 질서문란 유발’, '업무상의 책임명령계통 훼손’, '상사의 지휘명령 불이행’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소관련 사업장에서 언쟁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행한 '회사 내 질서문란 유발’, '업무상의 책임명령계통 훼손’, '상사의 지휘명령 불이행’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소관련 사업장에서 언쟁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반성의 여지 없이 과장이 소리치면 반말했다고 진술하고, 요구 수렴해주지 않은 미화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등의 공정하지 않은 판단을 한 점,
③ 인사담당자가 아닌 미화팀장을 통해 근로자를 호출하고 센터장과 면담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지시명령을 불이행했다며 사유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행한 '회사 내 질서문란 유발’, '업무상의 책임명령계통 훼손’, '상사의 지휘명령 불이행’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청소관련 사업장에서 언쟁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으로 사용자가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반성의 여지 없이 과장이 소리치면 반말했다고 진술하고, 요구 수렴해주지 않은 미화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등의 공정하지 않은 판단을 한 점,
③ 인사담당자가 아닌 미화팀장을 통해 근로자를 호출하고 센터장과 면담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지시명령을 불이행했다며 사유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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