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27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616
AI 분류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8. 1.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4. 4. 19. 유선으로 인사발령을 사전 통보하였고, 2024. 4. 29. 사내 게시판에 2024. 5. 1. 자 인사발령 내역을 게시하여 인사발령이 2024. 5. 1. 자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판단: 근로자는 2024. 8. 1.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4. 4. 19. 유선으로 인사발령을 사전 통보하였고, 2024. 4. 29. 사내 게시판에 2024. 5. 1. 자 인사발령 내역을 게시하여 인사발령이 2024. 5. 1. 자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은 2024. 5. 1.~7. 31.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4. 8. 1.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2024. 4. 19. 유선으로 인사발령을 사전 통보하였고, 2024. 4. 29. 사내 게시판에 2024. 5. 1. 자 인사발령 내역을 게시하여 인사발령이 2024. 5. 1. 자로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은 2024. 5. 1.~7. 31.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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