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9-23 | 2020구합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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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직위해제 처분은 단순히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거나 기소되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대상자가 중징계처분이나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대상자의 직위·보직·업무의 성격상 공정한 공무집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해당 처분 당시 근로자가 해당 사안 비위행위로 인하여 중징계처분이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직위해제 처분 이후 실제로 중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처분 당시에도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했다고 추단할 수 없음.
- 해당 처분 당시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그 자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확했던 것은 아님.
- 근로자가 위법·부당하게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과다경품에 관한 사실조사를 중단시키거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과다경품에 대한 업무처리 방향이 제도개선으로 전환한 것은 규제의 근거와 기준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B국의 보고를 바탕으로 방통위가 의결에 의해 결정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 보기 어려움.
- 과다경품 관련 사실조사의 중단은 제도개선을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였고,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사실조사는 대부분 진행된 상태였으며,
- 직위해제처분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목적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며,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해임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직위해제 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보수 전액이 아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차액만 지급되며,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법률상 불이익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처분 이유 제시 여부 (절차적 하자)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어떠한 사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 및 기소가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근거 역시 알았다고 보아야 함.
-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직위해제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직위해제 처분은 단순히 중징계의결 요구가 있거나 기소되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대상자가 중징계처분이나 유죄 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을 전제로, 대상자의 직위·보직·업무의 성격상 공정한 공무집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중징계처분이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직위해제 처분 이후 실제로 중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처분 당시에도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했다고 추단할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비위행위가 그 자체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확했던 것은 아님.
- 원고가 위법·부당하게 직무상 권한을 행사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과다경품에 관한 사실조사를 중단시키거나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과다경품에 대한 업무처리 방향이 제도개선으로 전환한 것은 규제의 근거와 기준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B국의 보고를 바탕으로 방통위가 의결에 의해 결정한 것이므로 원고가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 보기 어려움.
- 과다경품 관련 사실조사의 중단은 제도개선을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였고,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사실조사는 대부분 진행된 상태였으며, 하반기에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사실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음.
- 원고가 2015년 상반기에 과다경품 부분을 제재조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경품 상한기준을 근거로 하는 제재조치는 위법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제도개선으로 전환한 원고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경품 상한기준을 먼저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제재조치를 하겠다는 최종 보고를 하고, 실제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후 사실조사 및 제재조치까지 함으로써 과다경품의 조사 등에 관한 본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함.
- 원고는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사건종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
- 공무원보수규정 제73조 제1항, 제49조 제2항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5항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규정(방통위 고시 제2014-21호)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검토
-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 처분과 달리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므로, 처분 시를 기준으로 그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직위해제 처분 당시 중징계나 유죄 판결의 고도의 개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후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더라도 처분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공무원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인정하고, 정책적 판단에 따른 업무 처리 과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