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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일치한다보상821-119731976-07-09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법이므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국외기업체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징수1455.15-88631976-05-22
- 행정해석천일염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의거 계절사업으로 취급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52411976-04-26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0%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개산보험료를 의미한다법무810-281701975-11-07
- 행정해석보험료의 반환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분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도중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징수108191975-07-26
- 행정해석외국인 기업의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적용을 받는다징수1455.15-58171974-05-01
- 행정해석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사,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징수1455.15-12141974-01-30
- 행정해석사체미확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추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관리8371972-01-27
- 행정해석농업진흥공사가 부대로 운영하는 사업 중 농업이 아닌 농기구 제작사업 등에 종사하는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법무법810-176071971-09-28
- 행정해석선원보험법은 선원의 보험에 관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법무810-52511970-05-25
- 행정해석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직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평균임금도 증가한다보상32546-166021970-01-01
-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근기01254-225771970-01-01
- 행정해석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신이 직접 작업중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안정68320-9051970-01-01
- 행정해석자체 보상규정에 따라 추가지급되는 보상의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2중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재보01254-1741970-01-01
- 행정해석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제처기획02102-511970-01-01
- 행정해석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법무810-141521968-09-04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과 동일하다관리1455.6-30421968-04-17
- 행정해석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되는 회사일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노정근41281967-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