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보험법은 선원의 보험에 관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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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원이 재해를 당하게 되었는 바, 선원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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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128조(개정-현행: 2009.2.6 선원법 제5조 참조)에 의하면 선원의 근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원의 근로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선원법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적용되는 것인 바,
선원의 보험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원보험법에 의하도록 하는 선원법 기타 관계법상의 명문규정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으로 개정-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참조)는 동법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및 사업장에 한하도록 규정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선원보험의 관장이 공히 정부라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선원보험법 제3조(2008.3.28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각 참조), 선원법 및 선원보험법은 장기적인 해외생활과 육성근무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다는 점 등 일반근로자에 대한 선원의 업무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한 규제와 보호의 필요에서 제정된 것이라는 점, 두 보험법은 규정의 체제 및 내용 등이 유사하다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하여 보면,
선원보험법은 선원의 보험에 관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므로 선원보험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