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7.06.05
노정근4128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되는 회사일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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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되는 회사일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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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되는 회사라 할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한 적용대상사업장이면 적용조치를 취할 것이며, 회사정리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할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