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5.22
징수1455.15-88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법이므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국외기업체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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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에서 도급 시공하는 ○○공사는 1975.12.13에 제1차 공사로서 문화재관리국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에 소요될 석재가공작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동부지방사무소에 산재보험 가입)에서 가공 완료하였음.
○○공사는 1976.3.30에 문화재관리국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76.4.30부터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건립하고자 공사인원 및 공사자재를 송출하고 있으나 이 공사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적용 여부에 있어서 공사현장이 미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산재보험 가입신고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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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법이므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국외기업체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