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신이 직접 작업중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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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내용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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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2항제4호에 의거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자신이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권한은 없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7항(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에 규정된 작업중지 명령권한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5호(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것이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는 위임된 바 없음
○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압력용기의 압력 급상승으로 폭발이 예상되는 경우 등 긴급 대피하지 않으면 즉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태를 뜻함 (안정 68320-905, 2000. 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