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직종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평균임금도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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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석탄공사 ××광업소에서는 소속 전근로자들에 대하여 1985.5.3자로 통상임금을 5% 인상하여 1985.1.1부터 소급적용키로 노사간 결정하고 1985.5.30 차액임금을 지급하였는 바, 이에 대한 장기 요양중인 피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 개정의 통상임금 변동사유 발생월을 여하히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동 광업소 소속 전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 5% 인상을 1985.5.3자 노사간 합의하여 이를 1985.1부터 소급 시행키로 결정하고, 1985.5.30에 인상차액을 소급지급하였으므로 통상임금 변동사유 발생월을 1985.5로 하여 평균임금을 개정 1985.6.1부터 산재보험금 지급에 적용하여야 함.
동 광업소가 상기와 같이 노사합의하여 차액을 소급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1985.1.1부터 소급하여 인상된 차액금액을 지급하였기로 통상임금 변동사유 발생월을 1985.1로 하여 평균임금을 개정 1985.2.1부터 산재보험금 지급에 적용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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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4항(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조)에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된 때에는 평균임금을 증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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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광업소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5.5.3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을 5% 인상키로 하고, 이를 1985.1.1부터 적용키로 하여 지급조치하였다면 통상임금 인상효과도 1985.1.1부터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변동사유 발생월을 1985.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