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4.01.30
징수1455.15-1214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사,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산재산업재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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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사,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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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경영하는 국외기업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에 본사가 있고 그의 출장소, 지사 또는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 출장소와 지사 또는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초로 징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사가 미완성제품을 가공납품하는 불특정 다수인과의 관계가 민법상 하청계약에 의한 도급계약 당사자로서의 관계라면 당사 소속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와 관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따라서 본건에 대하여는 작업형태, 근로계약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