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일치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의미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실태를 중심으로 근로자가 당해 사업주를 위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사업주의 구두승인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되는 바,
대무 조수 을이 당해 차량에 승무케 된 사유가 원래의 조수 갑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소속 차량 조수의 직무에 대하여 사용자에 갈음하여 감독적 책임이 있는 운전사가 을의 승무행위를 제한하지 않고 3일간 계속 취업함을 용인하여 조수로서 사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당해 운전사와 을간에는 객관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는 바,
사업주가 운전사에게 조수를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여 운전사가 조수를 임의채용하는 관행이 당해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화물운수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관례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면 당해 운전사는 근로기준법 제15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이른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적 위치에 있게 되므로 운전사는 그 위임을 맡은 범위내에서 조수를 임의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할 경우, 운전사와 조수간에 체결된 묵시적인 근로계약은 유효하다고 하겠으나, 여하한 구체적 사항이 언급되지 아니한 관계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채용형태가 상기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임의적으로 을이 근로자인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의거 소정 보험급여의 청구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