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0%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개산보험료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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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0%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개산보험료를 의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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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산보험료는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할 수 있고 1년을 4기로 나누어 분할납부할 수도 있는 바,
다만 동법 제23조 제5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은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액에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징수함으로써 당해 보험료의 신속한 납부를 권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가 확정보험료인가를 살피건대 동조 제5항 전단이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달리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문리상 개산보험료라 할 것이고,
또한 보험료를 납부할 때 공제와 징수를 동시에 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신속한 전액납부를 권장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개산보험료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