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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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이 근로기준법상의 개념과 동일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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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및 임금의 개념은 동법 제3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공장내의 생산 종업원이나 사무실내의 사무직원이라 할지라도 위의 개념에 포함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것임.
그러나 경영자(이사진)가 근로자인가의 여부는 구체적이고 개별적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서 법령이나 정관에는 다른 이사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료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은 그 사업에 고용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봉급, 수당, 상여,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임. 그러므로 종업원은 물론 경영자(이사진)라도 근로자로 보여질 때는 보험료의 산정기초에 그 임금이 포함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