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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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미확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추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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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미확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추정은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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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사체미확인 자)에는 호적법 제90조(2009.7.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및 제93조(2009.7.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조사한 관공서 및 경찰관이 시ㆍ읍ㆍ면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문제된 9명의 종업원이 사체미확인된 17구중에 포함되어 있고 업무상 사망한 것이 틀림없다면 동 보고서 및 검사조서로서 사망진단서에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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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제9조의2(2009.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망추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음.